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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LAW · 법률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법률 · 공포 2019-09-17 · 시행 2019-09-17
조문 5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예산편성매뉴얼
제11조
전입금의 교부계획통보
제12조
예산안의 편성
제13조
예산의 내용 및 구분
제14조
예산안심의
제15조
추가경정예산
제16조
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제1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제18조
예산의 전용
제19조
계속비
제2조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20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21조
결산심의
제22조
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제23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제24조
세입의 징수와 수납
제25조
전입금의 교부
제26조
사용료 및 수수료
제27조
그 밖의 수입 등
제28조
징수기관과 징수결정ㆍ고지 등
제29조
수납기관과 수납의 방법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제30조
과오납금의 처리
제31조
미수납액의 처리
제32조
지출원인행위
제33조
지출의 원칙
제34조
지급의 방법
제35조
증빙서류
제36조
선금급
제37조
개산급
제38조
계약의 원칙
제39조
계약의 방법
제4조
출납폐쇄기한
제40조
수의계약 대상 등
제41조
직접구매
제42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3조
다른 법령의 준용
제44조
구매내역 공개
제45조
회계관계직원의 정의
제46조
출납원
제47조
임시출납원의 임명
제48조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제49조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제5조
회계의 방법
제50조
세입세출외 현금의 관리
제51조
금융회사 등의 이용
제52조
재산 및 물품의 귀속 및 관리
제53조
장부의 비치와 관리
제54조
장부 등의 보존기간
제55조
기타 서식
제56조
전자문서의 보존ㆍ관리
제57조
직인의 비치 및 등록
제58조
예산ㆍ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제6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제7조
통합ㆍ운영국립학교의 회계
제8조
제9조
예산총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