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공포일 2019-09-17 · 시행일 2019-09-17 · 소관 - · 총 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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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 교육부령 · 공포 2019-09-17 · 시행 2019-09-17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국립 유치원의 유치원회계와 국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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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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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예산편성매뉴얼제11조 전입금의 교부계획통보제12조 예산안의 편성제13조 예산의 내용 및 구분제14조 예산안심의제15조 추가경정예산제16조 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제1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제18조 예산의 전용제19조 계속비제2조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20조 세출예산의 이월제21조 결산심의제22조 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제23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제24조 세입의 징수와 수납제25조 전입금의 교부제26조 사용료 및 수수료제27조 그 밖의 수입 등제28조 징수기관과 징수결정ㆍ고지 등제29조 수납기관과 수납의 방법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제30조 과오납금의 처리제31조 미수납액의 처리제32조 지출원인행위제33조 지출의 원칙제34조 지급의 방법제35조 증빙서류제36조 선금급
제37조 ~ 제9조 (28개)
제37조 개산급제38조 계약의 원칙제39조 계약의 방법제4조 출납폐쇄기한제40조 수의계약 대상 등제41조 직접구매제42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제43조 다른 법령의 준용제44조 구매내역 공개제45조 회계관계직원의 정의제46조 출납원제47조 임시출납원의 임명제48조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제49조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제5조 회계의 방법제50조 세입세출외 현금의 관리제51조 금융회사 등의 이용제52조 재산 및 물품의 귀속 및 관리제53조 장부의 비치와 관리제54조 장부 등의 보존기간제55조 기타 서식제56조 전자문서의 보존ㆍ관리제57조 직인의 비치 및 등록제58조 예산ㆍ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제6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제7조 통합ㆍ운영국립학교의 회계제8조 제9조 예산총계주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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