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회계관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학교의 장 :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2.출납원 : 별지 제10호서식의 현금출납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출부
제53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회계관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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