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53조 (장부의 비치와 관리)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국립 유치원의 유치원회계와 국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6>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회계관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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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1.1.13> 현 금 출 납 부 년 월 일 | 적 요 | 채주(납부자) | 수입액 ① | 지출액 ② | 잔 액 ①-②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1.1.13> 지 출 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일자 | 제목 | 채 주 ( 납부자) | 세부 항목 | 원가 비목 | 예산 현액 | 원인 행위액 | 지출 결의액 | 지급액 | 예산 잔액 | 결의 잔액 | 미 지급액 | 지출 번호 | | | |…
■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1.1.13> 징 수 부 장 관 항 목 년 월 일 | 적요 | 예산액 | 징수 결정액 ① | 수납액 ② | 불납 결손액 ③ | 미수납액 ①-②-③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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