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28조 (징수기관과 징수결정ㆍ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국립 유치원의 유치원회계와 국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6>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세입을 징수결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세입에 대하여 법령의 위배 또는 소속 회계연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 지를 조사한 후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고지서로서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납부금의 목적, 납부 장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ㆍ공고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된 세입의 납입기한은 법령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입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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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징수부
■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1.1.13> 징 수 부 장 관 항 목 년 월 일 | 적요 | 예산액 | 징수 결정액 ① | 수납액 ② | 불납 결손액 ③ | 미수납액 ①-②-③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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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징수결의서
■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12.26> 징 수 결 의 서 회계연도 학교(유치원)회계 | | 증 제 호 발 의 | | 장 | 고지서 발행 | 관 | 납입기한 | 항 | 징수부 등기 | 목 | 고지서 번호 | | | | | | 일금 | 원정 | | | | ₩ | 납부자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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