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21조 (결산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7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국립 유치원의 유치원회계와 국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6>

조문 요약

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4월 안에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결산심의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내역별지학교운영위원회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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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학교의 장이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5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라 세입ㆍ세출결산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1.제16조에 따른 예비비사용 내역
2.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
3.제19조에 따른 계속비 내역
4.제20조에 따른 이월경비 내역
5.기타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4월 안에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의 서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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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4월 안에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7 시행된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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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