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21조 (결산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7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국립 유치원의 유치원회계와 국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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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학교의 장이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5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라 세입ㆍ세출결산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의 장이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5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라 세입ㆍ세출결산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1.제16조에 따른 예비비사용 내역
2.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
3.제19조에 따른 계속비 내역
4.제20조에 따른 이월경비 내역
5.기타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4월 안에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학교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의 서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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