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결산심의)
①학교의 장이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5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라 세입ㆍ세출결산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1.제16조에 따른 예비비사용 내역
2.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
3.제19조에 따른 계속비 내역
4.제20조에 따른 이월경비 내역
5.기타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4월 안에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학교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의 서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