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8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인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6.2.15, 2017.1.17
    제4조(인증신청) ①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6.2.15, 2017.1.17

별지 제2호서식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인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2.15, 2025.8.18>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2.15>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2.15>

별지 제3호서식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호서식

인증대행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2017.1.17, 2017.7.26>
    제7조(인증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2017.1.17, 2017.7.26>

별지 제5호서식

인증대행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별표 2의 지정기준에 따라 인증대행기관 지정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6.2.15, 2017.1.17, 2017.7.26>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별표 2의 지정기준에 따라 인증대행기관 지정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6.2.15, 2017.1.17,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변경) 신청서에 영 제11조에 따른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
    제8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변경) 신청서에 영 제11조에 따른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

별지 제7호서식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증 발급 및 공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급 및 공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등록요건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등록요건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별지 제8호서식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업무 휴지, 업무 폐지, 업무 재개)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대행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계획 수립 대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업무를 휴지ㆍ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업무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 신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1.17, 2017.
    제10조(대행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등) ① 계획 수립 대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업무를 휴지ㆍ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업무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 신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1.17,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