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신청 등계획 수립 대행자대행자재해경감활동계획계획행정안전부장관제6호서식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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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변경) 신청서에 영 제11조에 따른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1.17,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7>
③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로 등록한 자(이하 "계획 수립 대행자"라 한다)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1.17, 2017.7.26>
1.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기존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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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2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등) ①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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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업무를 위하여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 대행 전문기관(이하 "인증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 인증대행기관은 평가 결과 및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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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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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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