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7-2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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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1.17, 2017.7.26, 2026.7.29>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제2호의 서류만 해당한다)이나 기술인력(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만 해당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제3호는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7.29>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
3.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4.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③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로 등록한 자(이하 "계획 수립 대행자"라 한다)는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7.29>
1.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
2.기술인력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④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제2호의 서류만 해당한다)이나 기술인력(제3호ㆍ제4호의 서류만 해당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제3호는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6.7.29>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 등록증명
3.변경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4.변경된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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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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