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인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6.2.15, 2017.1.17, 2017.7.26, 2025.8.18>
1.회사 소개서
2.재해경감활동계획 요약 보고서
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인증 유효기간 동안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운영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인증신청서 제출 전에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2.15, 2025.8.18>
③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2.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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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서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8. 18.>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90일 신청인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8. 18.> | 제 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소 재 지: 유 효 기 간: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위 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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