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9공포 · 2025-08-18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7조제5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전자정부법유효기간신청서인증연장사업자등록증명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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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7조제5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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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7조제5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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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