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대행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대행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등행정안전부장관대행자휴지ㆍ폐지하거나재해경감활동계획재개하고자제8호서식휴지ㆍ폐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계획 수립 대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업무를 휴지ㆍ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업무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 신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1.17,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4.11.19, 2017.7.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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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2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등) ①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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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업무를 위하여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 대행 전문기관(이하 "인증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 인증대행기관은 평가 결과 및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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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제7의2조 · 전문교육과정 운영제7의3조 ·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제8조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신청 등제9조 · 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증 발급 및 공고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대행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보고제12조 · 수수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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