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대행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획 수립 대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업무를 휴지ㆍ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업무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 신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1.17,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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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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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업무 휴지, 업무 폐지, 업무 재개)신고서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7. 26.>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 [ ] 업무 휴지 [ ] 업무 폐지 [ ] 업무 재개 |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 | 처리기간 | 등록번호 | 등록일자…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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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제7조의2 · 전문교육과정 운영제7조의3 ·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제8조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신청 등제9조 · 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증 발급 및 공고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대행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보고제12조 ·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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