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증 발급 및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등록요건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라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4.11.19, 2017.1.17>
1.계획 수립 대행자 명칭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2.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3.변경등록의 경우 변경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7. 26.> | (앞쪽) 제 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 명칭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기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기업재해경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