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증 발급 및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계획 수립 대행자의 등록증 발급 및 공고대행자계획등록증변경등록재해경감활동계획행정안전부장관적합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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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등록요건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라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4.11.19, 2017.1.17>
1.계획 수립 대행자 명칭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2.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3.변경등록의 경우 변경내용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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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2조(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등) ①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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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업무를 위하여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 대행 전문기관(이하 "인증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 인증대행기관은 평가 결과 및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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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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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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