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7-2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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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2017.1.17, 2017.7.26>
1.정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전담부서 구성원 및 소속 인증평가원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3.인증대행 사업계획서
4.인증업무규정
②제1항에 따른 인증대행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별표 2의 지정기준에 따라 인증대행기관 지정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6.2.15, 2017.1.17,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4.11.19, 2016.2.15, 2017.1.17, 2017.7.26>
1.인증대행기관명 및 대표자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인증대행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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