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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15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부 2.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창의성 및 우수성 3.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환경교육프로그램이

별지 제2호서식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교육 우수학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서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내용을 심사하여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교육 우수학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서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1

별지 제3호서식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하 "사회환경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하 "사회환경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류 2.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환경교육 운영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시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환경교육사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환경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제1항제2호의 서류와 자격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이하 "국가환경교육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환경교육사 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환경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명하는 서류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은 환경교육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잃
    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은 환경교육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환경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기본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은 환경교육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
    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은 환경교육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9조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이하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환경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법 제19조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이하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환경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9호서식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환경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16조제4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영 제16조제4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요원이 교육을 실시할 것 3. 교육대상자의 안전 확보 및 평가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21조제3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12호서식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지원 3. 환경교육의 정보화 ②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영 별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13호서식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계획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 및 제

별지 제14호서식

환경교육도시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환경교육도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한 계획 또는 추진실적이 우수할 것 2. 환경교육 추진기반이 우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도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환경교육도시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환경교육 활성화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도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환경교육도시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15호서식

환경교육도시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환경교육도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실적 2. 환경교육 추진기반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환경교육도시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환경교육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환경교육도시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