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국가환경교육센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사업별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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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2조에 따른 교원 등에 대한 연수 기회의 제공 및 연구활동 지원
2.법 제18조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지원
3.환경교육의 정보화
②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영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국가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계획서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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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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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는 기관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6.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② 법 제19조에 따라 환경교육사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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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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