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2조에 따른 교원 등에 대한 연수 기회의 제공 및 연구활동 지원
2.법 제18조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지원
3.환경교육의 정보화
②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영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국가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계획서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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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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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환경교육사 보수교육의 대상 및 기간 등
1. 보수교육 대상 및 기간: 다음 각 목에 따른 대상 및 기간. 다만, 보수교육 대상자는 국외체류,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입원, 임신, 출산 등 각 목에 따른 교육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보수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 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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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2 ·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10. 1.>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기관명 |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 환경교육센터 명칭 |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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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 ·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서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10. 1.> 제 호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지정기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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