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3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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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이하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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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이하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환경교육프로그램의 구성ㆍ내용이 우수할 것
2.자격을 갖춘 교수요원이 교육을 실시할 것
3.교육대상자의 안전 확보 및 평가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별표 3에 따라 지정표시를 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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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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