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이하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등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환경교육프로그램우수별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해양수산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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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이하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환경교육프로그램의 구성ㆍ내용이 우수할 것
2.자격을 갖춘 교수요원이 교육을 실시할 것
3.교육대상자의 안전 확보 및 평가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별표 3에 따라 지정표시를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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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이하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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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