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환경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이 규칙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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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환경교육사 자격증 | [ ]발급 [ ]재발급 |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30일…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0. 1.> 제 호 환경교육사 자격증 1. 성 명: 2. 생 년 월 일: 3. 자 격 등 급: 환경교육사 급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경교육사…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 자격증 발급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발급 연월일 | 자격요건 | 교육 이수기관 | 재발급 | 확인 등급 | 제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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