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3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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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이하 "환경교육 우수학교"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이하 "환경교육 우수학교"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정규 환경교육과정의 편성 여부
2.환경교육프로그램의 창의성 및 우수성
3.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환경교육 우수학교 운영계획서
③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교육 우수학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서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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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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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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