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이하 "환경교육 우수학교"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환경교육 우수학교환경교육우수학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환경교육프로그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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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이하 "환경교육 우수학교"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정규 환경교육과정의 편성 여부
2.환경교육프로그램의 창의성 및 우수성
3.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환경교육 우수학교 운영계획서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교육 우수학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서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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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이하 "환경교육 우수학교"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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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