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하 "사회환경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9.23>
1.「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또는 사업 운영 규정
나.환경교육사 1명 이상 등을 상시 고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환경교육 운영계획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6.9.23>
③시ㆍ도지사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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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기관 명칭 | (법인[ ], 비법인[ ])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서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 4. 기관 소재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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