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하 "사회환경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또는 사업 운영 규정
나.환경교육사 1명 이상 등을 상시 고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환경교육 운영계획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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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는 기관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6.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② 법 제19조에 따라 환경교육사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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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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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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