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환경교육도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3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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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도시(이하 "환경교육도시"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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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도시(이하 "환경교육도시"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 또는 추진실적이 우수할 것
2.환경교육 추진기반이 우수할 것
②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도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환경교육도시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 또는 추진실적
2.환경교육 추진기반에 관한 사항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환경교육도시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환경교육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교육도시의 지정 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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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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