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환경교육도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도시(이하 "환경교육도시"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환경교육도시환경교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ㆍ군ㆍ구시ㆍ도우수할계획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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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도시(이하 "환경교육도시"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 또는 추진실적이 우수할 것
2.환경교육 추진기반이 우수할 것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도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환경교육도시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 또는 추진실적
2.환경교육 추진기반에 관한 사항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환경교육도시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환경교육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교육도시의 지정 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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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도시(이하 "환경교육도시"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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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