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환경교육도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
위임 근거 · 는 기관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6.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② 법 제19조에 따라 환경교육사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도시(이하 "환경교육도시"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