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환경교육사 양성기관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환경교육사양성기관지정서별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9조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이하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환경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영 제16조제4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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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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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