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1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위로금 지급신청서(강제동원 기간 중 사망 또는 행방불명의 경우)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법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 및 법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지급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법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 및 법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지급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미수금피해자의 제적

별지 제4호서식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조에 따른 위로금, 법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 및 법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지급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조에 따른 위로금, 법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 및 법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지급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미수금피해자의 제적부 등본(유족이 신청

별지 제5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미수금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미수금피해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서 위로금과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의 유족 간에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을 신청하고 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별지 제7호서식

위로금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7호서식의 위로금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고령(高齡)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별지 제5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을 신청하고 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3. 별지 제7호서식의 위로금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고령(高齡)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임을

별지 제8호서식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지급결정조문 원문
    제25조(지급결정)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 내용(지원대상 유형, 지원금액 등) 3. 결정

별지 제9호서식

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결정서의 송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 정본(正本) 2부와 별지 제9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기각결정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되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 정본(正本) 2부와 별지 제9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기각결정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되

별지 제10호서식

위로금등 지급기각결정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결정서의 송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 정본(正本) 2부와 별지 제9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기각결정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

별지 제11호서식

재심의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재심의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에 재심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재심의신청 절차 등)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에 재심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의 내용 또는 절차를 보정

별지 제12호서식

재심의결정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재심의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 기간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가 재심의신청에 대하여 심의ㆍ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심의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서 원본의 보관, 송달대상자 및 결정서 등본의 송달에 대해서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위원회가 재심의신청에 대하여 심의ㆍ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심의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서 원본의 보관, 송달대상자 및 결정서 등본의 송달에 대해서는 제26조를 준용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위로금등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동의 및 지급 청구조문 원문
    제28조(동의 및 지급 청구)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 2. 위로금등을 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