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위로금 지급신청서(강제동원 기간 중 사망 또는 행방불명의 경우)
근거 조문
- 제24조 ·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법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 및 법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지급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법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 및 법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지급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미수금피해자의 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