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1-12 공포2024-11-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11-12 | 2024-11-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부상의 범위
- 제3조 · 부상으로 인한 장해 위로금 등
- 제4조 · 의료지원금
- 제5조 · 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 제6조 · 위원회의 운영
- 제7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조 · 전문위원
- 제9조 · 수당 등
- 제10조 ·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 제11조 · 정보제공자 등의 보호
- 제12조 · 위원 해촉 의결정족수 등
- 제13조 · 사무국장
- 제14조 · 하부조직
- 제15조 · 운영지원과
- 제16조 · 기획총괄과
- 제17조 · 조사심의관
- 제18조 · 지원심사관
- 제19조 · 분장 사항의 일시조정
- 제20조 ·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1조 · 피해진상조사 방법
- 제22조 · 피해진상조사 신청의 기각 사유
- 제23조 · 명부 작성 등
- 제24조 ·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등
- 제25조 · 지급결정
- 제26조 · 결정서의 송달 등
- 제27조 · 재심의신청 절차 등
- 제28조 · 동의 및 지급 청구
- 제29조 · 위로금등의 지급 시기
- 제30조 · 결과보고서의 내용
- 제3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2조 · 과태료의 부과 기준
- 제33조 · 시행세칙
- 제34조 · 사무국의 존속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