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1-12 공포2024-11-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11-122024-11-1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부상의 범위
  3. 제3조 · 부상으로 인한 장해 위로금 등
  4. 제4조 · 의료지원금
  5. 제5조 · 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6. 제6조 · 위원회의 운영
  7. 제7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 제8조 · 전문위원
  9. 제9조 · 수당 등
  10. 제10조 ·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11. 제11조 · 정보제공자 등의 보호
  12. 제12조 · 위원 해촉 의결정족수 등
  13. 제13조 · 사무국장
  14. 제14조 · 하부조직
  15. 제15조 · 운영지원과
  16. 제16조 · 기획총괄과
  17. 제17조 · 조사심의관
  18. 제18조 · 지원심사관
  19. 제19조 · 분장 사항의 일시조정
  20. 제20조 ·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21. 제21조 · 피해진상조사 방법
  22. 제22조 · 피해진상조사 신청의 기각 사유
  23. 제23조 · 명부 작성 등
  24. 제24조 ·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등
  25. 제25조 · 지급결정
  26. 제26조 · 결정서의 송달 등
  27. 제27조 · 재심의신청 절차 등
  28. 제28조 · 동의 및 지급 청구
  29. 제29조 · 위로금등의 지급 시기
  30. 제30조 · 결과보고서의 내용
  31. 제3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32. 제32조 · 과태료의 부과 기준
  33. 제33조 · 시행세칙
  34. 제34조 · 사무국의 존속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