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1-12 공포2024-11-12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11-12, 시행일 2024-11-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49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2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부상의 범위
  3. 제3조 · 부상으로 인한 장해 위로금 등
  4. 제4조 · 의료지원금
  5. 제5조 · 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6. 제6조 · 위원회의 운영
  7. 제7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 제8조 · 전문위원
  9. 제9조 · 수당 등
  10. 제10조 ·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11. 제11조 · 정보제공자 등의 보호
  12. 제12조 · 위원 해촉 의결정족수 등
  13. 제13조 · 사무국장
  14. 제14조 · 하부조직
  15. 제15조 · 운영지원과
  16. 제16조 · 기획총괄과
  17. 제17조 · 조사심의관
  18. 제18조 · 지원심사관
  19. 제19조 · 분장 사항의 일시조정
  20. 제20조 ·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21. 제21조 · 피해진상조사 방법
  22. 제22조 · 피해진상조사 신청의 기각 사유
  23. 제23조 · 명부 작성 등
  24. 제24조 ·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등
  25. 제25조 · 지급결정
  26. 제26조 · 결정서의 송달 등
  27. 제27조 · 재심의신청 절차 등
  28. 제28조 · 동의 및 지급 청구
  29. 제29조 · 위로금등의 지급 시기
  30. 제30조 · 결과보고서의 내용
  31. 제3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32. 제32조 · 과태료의 부과 기준
  33. 제33조 · 시행세칙
  34. 제34조 · 사무국의 존속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