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동의 및 지급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동의 및 지급 청구)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
2.위로금등을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등과의 거래통장 사본
3.신청인의 인감증명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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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위로금등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
[별지 제13호서식] | | 처리기간 30일 내 위로금등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 1. 신청인은「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2. 신청인은 그 지급 결정액을 받으려고 합니다. 3.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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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조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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