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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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법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 및 법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지급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법 제5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 및 법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지급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미수금피해자의 제적부 등본(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별지 제5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을 신청하고 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3.별지 제7호서식의 위로금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고령(高齡)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5.미수금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미수금피해자만 제출한다)
②제1항에서 위로금과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의 유족 간에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 지급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2.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미수금피해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1항제1호에 따른 제적부 등본으로도 유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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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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