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재심의신청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에 재심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의 내용 또는 절차를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29조제6항에서 정하는 재심의신청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보정할 사항
2.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보정 기간
4.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가 재심의신청에 대하여 심의ㆍ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심의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서 원본의 보관, 송달대상자 및 결정서 등본의 송달에 대해서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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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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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재심의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 | 처리기간 60일 재심의신청서 신고인ㆍ신청인 ※2명 이상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작성 | 성명(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생환자, 미수금피해자와의 관계 | | 유선전화: 휴대전화: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생환자, 미수금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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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2 · 재심의결정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재심의결정통지서 접수번호: - - 성 명: 주 소: 귀하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신고(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재심의신청에 대하여 첨부한 심의ㆍ결정통지서(지급결정서, 지급기각결정서)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아래 요령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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