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재심의신청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에 재심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의 내용 또는 절차를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재심의신청 절차 등재심의신청보정위원회결정서절차별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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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에 재심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의 내용 또는 절차를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29조제6항에서 정하는 재심의신청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보정할 사항
2.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보정 기간
4.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가 재심의신청에 대하여 심의ㆍ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심의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서 원본의 보관, 송달대상자 및 결정서 등본의 송달에 대해서는 제26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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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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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에 재심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의 내용 또는 절차를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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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