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결정서의 송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 정본(正本) 2부와 별지 제9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기각결정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②제1항 전단에 따른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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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위로금등 지급기각결정 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위로금등 지급기각결정 통지서 접수번호: - - 성 명: 주 소: 1.귀하의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에 대하여 별첨 지급기각결정서와 같이 기각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위원회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이 통지서에 첨부한 위로금등 지급기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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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 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 접수번호: - - 성 명: 주 소: 귀하의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에 대하여 별첨 지급결정서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아래 요령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결정에 동의할 경우 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위로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가. 위로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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