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지급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지급결정)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결정 내용(지원대상 유형, 지원금액 등)
3.결정 이유
4.결정 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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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
[별지 제8호서식] 위로금등 (지급, 지급기각)결정서 접수번호: - - 의안번호: 신청인 ※2명 이상은 별지 제6호서식에 작성 | 성명(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ㆍ생환자 또는 미수금피해자와의 관계 | | 유선전화: 휴대전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ㆍ생환자 또는 미수금피해자 |…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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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조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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