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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6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인증(연장)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인증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별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ㆍ시공자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4항 및 교통약자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 ③ 개별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ㆍ시공자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4항 및 교통약자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
  • 제9조 ·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증 연장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3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 연장 신청서에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유효기간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3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 연장 신청서에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인증서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증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인증심사의 결과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2.3>
    제6조(인증서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인증심사의 결과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2.3>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 인증 대상, 인증날짜, 인증등급, 인증심사단의 구

별지 제3호서식

예비인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예비인증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인증 신청 전에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인증 신청서에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8.3, 2021.12.3>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인증 신청 전에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인증 신청서에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8.3, 2021.12.3> 1. 삭제 <2021

별지 제4호서식

예비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예비인증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5.8.3, 2021.12.3> 1. 삭제 <2021.12.3> 2. 삭제 <2021.12.3> ②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인증서를 소유자등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등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인증서를 소유자등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등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별지 제5호서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인증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인증기관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제11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인증기관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별지 제6호서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인증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인증 대상별로 전문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3> ⑤ 주무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3, 2021.12.3> ⑥ 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
    주무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3, 20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