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인증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0조의7, 제10조의10, 제10조의11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3, 2021.1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인증기관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증기관 신청자가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3, 2021.12.3, 2026.9.15>
1.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제2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인증과 관련한 연구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사업자등록증 사본(인증기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인증기관은 전문분야별로 각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인증기관의 심사전문인력 가운데 상근인력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을 보유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4.13, 2015.8.3, 2021.12.3>
1.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2.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5.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6.장애인복지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③제1항제3호의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8.3, 2021.12.3>
1.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인증심사 결과 통보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4.인증시설 또는 인증지역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5.인증심사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인증기관 신청자가 인증기관으로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인증 대상별로 전문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3>
⑤주무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3, 2021.12.3>
⑥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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