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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 ·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12-04공포 · 2021-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에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 연장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3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 연장 신청서에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 및 심사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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