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①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에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 연장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3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 연장 신청서에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 및 심사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