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 (인증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4공포 · 2021-12-03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0조의7, 제10조의10, 제10조의11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3, 2021.12.3>

조문 요약

인증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인증심사의 결과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인증서 발급 등인증시설인증지역소유자등인증서인증인증기관인증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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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인증심사의 결과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2.3>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 인증 대상, 인증날짜, 인증등급, 인증심사단의 구성원 명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원 명단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3>
인증을 받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개별시설(이하 "인증시설"이라 한다) 및 인증을 받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군ㆍ구 및 지역(이하 "인증지역"이라 한다)의 소유자등은 해당 인증시설과 인증지역을 인증받은 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8.3, 2021.12.3>
인증기관은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증시설의 경우에는 인증명판을, 인증지역의 경우에는 인증안내판을 소유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증서, 인증명판 또는 인증안내판을 받은 인증시설 또는 인증지역의 소유자등은 인증받은 사실을 대외에 공표하거나 인증명판을 부착하는 등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5.8.3>
삭제 <2021.12.3>
삭제 <2021.1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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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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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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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증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인증심사의 결과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4 시행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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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