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소유자등은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인증 신청 전에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인증 신청서에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8.3, 2021.12.3>
1.삭제 <2021.12.3>
2.삭제 <2021.12.3>
②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인증서를 소유자등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등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8.3, 2021.12.3>
③예비인증을 받은 소유자등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심사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중 현장조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2021.12.3>
⑤예비인증은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후 1년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한다. <신설 2015.8.3, 20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