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예비인증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4공포 · 2021-12-03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0조의7, 제10조의10, 제10조의11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3, 2021.12.3>

조문 요약

소유자등은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인증 신청 전에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인증 신청서에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예비인증의 신청 등본인증예비인증인증소유자등인증기관신청할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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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유자등은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인증 신청 전에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인증 신청서에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8.3, 2021.12.3>
1.삭제 <2021.12.3>
2.삭제 <2021.12.3>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인증서를 소유자등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등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8.3, 2021.12.3>
예비인증을 받은 소유자등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심사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중 현장조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2021.12.3>
예비인증은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후 1년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한다. <신설 2015.8.3, 2021.1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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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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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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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유자등은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인증 신청 전에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인증 신청서에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4 시행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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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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