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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 · 인증의 신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12-04공포 · 2021-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인증의 신청)

제2조제1호에 따른 개별시설(이하 "개별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신청은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별시설의 시공자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신청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가 할 수 있으며,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군ㆍ구 및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15.8.3>
1.지방자치단체의 장
2.「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인증 대상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8.3>
1.개별시설
가.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여객시설 및 도로: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나.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2.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
개별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ㆍ시공자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4항 및 교통약자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21.12.3>
1.제5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따라 작성한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자체평가서
2.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고, 한 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유자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인증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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