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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7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열람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에 따라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열람하려는 소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열람 신청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해당 제품의 사업자 또는 열람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열람하려는 소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열람 신청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제3항에 따라 열람을 신청한 소비자가 열람할 수

별지 제2호서식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제 여부 결정기간을

별지 제4호서식

제품의 자진 수거등 결과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제품 자진 수거등의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품의 자진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제조 연월일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 연월일을 말한다) ② 삭제 <2020.6.9> ③ 삭제 <2020.6.9> ④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품의 자진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에서의 제품

별지 제5호서식

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 조치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제품 자진 수거등의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품의 자진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 조치보고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8.22>
    법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 조치보고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8.22>

별지 제6호서식

제품사고 조사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제품사고 조사의 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제품 또는 자료 등을 조사하거나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제품사고 조사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2.8.22>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제품사고 조사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2.8.22>

별지 제7호서식

제품사고조사센터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조사활동에 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품사고조사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품사고조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사고조사센터에 대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품사고조사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품사고조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별지 제8호서식

제품안전 조사원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의3조 · 제품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내에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출입ㆍ점검 시 제시해야 하는 증표는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품안전 조사원증으로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제품 수거등의 보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출입ㆍ점검 시 제시해야 하는 증표는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품안전 조사원증으로 한다.
  • 제23의6조 · 제품안전 관련 조사수행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의3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안전과 관련된 조사를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3조의6(제품안전 관련 조사수행자의 증표) 법 제21조의3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안전과 관련된 조사를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