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열람 신청서
근거 조문
- 제5조 ·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에 따라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열람하려는 소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열람 신청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해당 제품의 사업자 또는 열람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열람하려는 소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열람 신청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제3항에 따라 열람을 신청한 소비자가 열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