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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 ·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등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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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사내용과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내용과 결과는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조사 결과를 열람하려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해당 제품의 사업자 또는 열람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제2항에 따라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열람하려는 소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열람 신청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제3항에 따라 열람을 신청한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는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7.24>
1.해당 제품의 사업자명, 명칭 및 모델명
2.해당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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