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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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사내용과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내용과 결과는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사내용과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내용과 결과는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조사 결과를 열람하려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해당 제품의 사업자 또는 열람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③제2항에 따라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열람하려는 소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열람 신청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④제3항에 따라 열람을 신청한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는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7.24>
1.해당 제품의 사업자명, 명칭 및 모델명
2.해당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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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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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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