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2 공포2026-06-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03 | 2026-06-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제3조 · 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
- 제4조 ·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 제5조 ·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등
- 제6조 · 수거등의 권고절차
- 제7조 · 공표의 방법
- 제8조 · 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등
- 제9조 · 수거등의 명령절차
- 제10조 · 중대한 결함의 범위
- 제11조 · 보고사항
- 제12조 · 제품의 직접 수거등 조치
- 제13조 ·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 제14조 · 제품 자진 수거등의 방법
- 제15조 · 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
- 제16조 · 제품사고 조사의 방법 등
- 제17조 ·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지정
- 제18조 · 제품안전정보망의 공유 등
- 제19조 · 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의 방법 등
- 제20조 · 제품안전에 관한 홍보의 방법
- 제21조 · 출연금의 지급기준 및 사용ㆍ관리
- 제22조 · 제품 위해사고의 예방을 위한 협력 등
- 제23조
- 제24조 · 청문
- 제25조 · 권한의 위임
- 제2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의3조 ·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의2조 · 안전성조사 요청
- 제5의3조 · 수입제품의 정보공유 등
- 제5의4조 ·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
- 제14의2조 · 사업자의 보고의무
- 제14의3조 · 사업자의 사고조사
- 제17의2조 ·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의 방법 등
- 제17의3조 · 제품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등
- 제20의2조 · 제품안전연구 등에 관한 출연
- 제23의2조 · 정관
- 제23의3조 · 임원
- 제23의4조 · 임원의 직무
- 제23의5조 · 이사회
- 제23의6조 · 제품안전 관련 조사수행자의 증표
- 제23의7조 · 승인 및 보고 등
- 제23의8조 · 관리 및 감독
- 제25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