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제품사고 조사의 방법 등)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 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품사고와 관련이 있는 시설ㆍ제품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2.제품사고와 관련이 있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사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직원에게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제품공정, 제품 또는 자료 등을 조사하거나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제품사고 조사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