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품사고 조사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 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품사고와 관련이 있는 시설ㆍ제품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2.제품사고와 관련이 있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사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직원에게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제품공정, 제품 또는 자료 등을 조사하거나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제품사고 조사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2.8.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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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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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제품사고 조사원증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8.22> | 제품사고 조사원증 (앞쪽) 제 호 제품사고 조사원증 |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제품사고 조사원증 인증번호 성 명 발급기관명 55㎜×85㎜[보존용지(1종) 120g/㎡]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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