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중대한 결함의 범위
제11조
보고사항
제12조
제품의 직접 수거등 조치
제13조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제14조
제품 자진 수거등의 방법
제14의2조
사업자의 보고의무
제14의3조
사업자의 사고조사
제15조
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
제16조
제품사고 조사의 방법 등
제17조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지정
제17의2조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의 방법 등
제17의3조
제품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등
제18조
제품안전정보망의 공유 등
제19조
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의 방법 등
제2조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제20조
제품안전에 관한 홍보의 방법
제20의2조
제품안전연구 등에 관한 출연
제21조
출연금의 지급기준 및 사용ㆍ관리
제22조
제품 위해사고의 예방을 위한 협력 등
제23조
제23의2조
정관
제23의3조
임원
제23의4조
임원의 직무
제23의5조
이사회
제23의6조
제품안전 관련 조사수행자의 증표
제23의7조
승인 및 보고 등
제23의8조
관리 및 감독
제24조
청문
제25조
권한의 위임
제25의2조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의2조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의3조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
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
제4조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제5조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등
제5의2조
안전성조사 요청
제5의3조
수입제품의 정보공유 등
제5의4조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
제6조
수거등의 권고절차
제7조
공표의 방법
제8조
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등
제9조
수거등의 명령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