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02 · 시행일 2026-06-03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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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3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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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의 2026-06-03 시행 기준 조문 5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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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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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품의 중대한 결함의 범위제11조 보고사항제12조 제품의 직접 수거등 조치제13조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제14조 제품 자진 수거등의 방법제14조의2 사업자의 보고의무제14조의3 사업자의 사고조사제15조 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제16조 제품사고 조사의 방법 등제17조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지정제17조의2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의 방법 등제17조의3 제품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등제18조 제품안전정보망의 공유 등제19조 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의 방법 등제1조의2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범위제2조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제20조 제품안전에 관한 홍보의 방법제20조의2 제품안전연구 등에 관한 출연제21조 출연금의 지급기준 및 사용ㆍ관리제22조 제품 위해사고의 예방을 위한 협력 등제23조 제23조의2 정관제23조의3 임원제23조의4 임원의 직무제23조의5 이사회제23조의6 제품안전 관련 조사수행자의 증표제23조의7 승인 및 보고 등제23조의8 관리 및 감독제24조 청문
제25조 ~ 제9조 (23개)
제25조 권한의 위임제25조의2 규제의 재검토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의2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의3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3조 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제4조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제5조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등제5조의2 안전성조사 요청제5조의3 수입제품의 정보공유 등제5조의4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제5조의5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제5조의6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자료제5조의7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및 제공제5조의8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제6조 수거등의 권고절차제7조 수거등의 권고 불이행 사실의 공표 방법제8조 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등제8조의2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절차제8조의3 삭제등의 권고 및 그 불이행 사실의 공표 방법제8조의4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중대한 결함의 범위제8조의5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 삭제등의 결과보고 등제9조 수거등의 명령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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