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센터(이하 "제품사고조사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법인이나 단체일 것
3.제품사고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사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조사활동에 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품사고조사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품사고조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사고조사센터에 대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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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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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제품사고조사센터 지정서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8.22> (앞쪽) 제 호 제품사고조사센터 지정서 1. 명칭: 2. 소재지: 3. 법인ㆍ단체명: 4. 사업자등록번호: 5. 대표자 성명: (한자: ) 6. 지정 분야: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품사고조사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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