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제품 자진 수거등의 방법)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종류ㆍ등급 및 호칭
2.해당 제품의 품목번호 및 제조 연월일(제조 연월일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 연월일을 말한다)
②삭제 <2020.6.9>
③삭제 <2020.6.9>
④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품의 자진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 조치보고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