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품 자진 수거등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종류ㆍ등급 및 호칭
2.해당 제품의 품목번호 및 제조 연월일(제조 연월일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 연월일을 말한다)
②삭제 <2020.6.9>
③삭제 <2020.6.9>
④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품의 자진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 조치보고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8.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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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제품의 자진 수거등 결과보고서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8.22> 제품의 자진 수거등 결과보고서 사업자 | 법인명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보고자 | (직급) (성명) 주소 | | 전화번호 (팩스) | 전자메일 | 제품명 | | 상표 | 모델명 | 제조기간 (수입기간) | | 제조수량 (수입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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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 조치 보고서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8.22> 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 조치 보고서 보고 사업자 | 법인명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 구분 | [ ] 제조 [ ] 수입 [ ] 판매 [ ] 대여 [ ] 기타( ) 주소 | | 전화번호 (팩스) | 전자메일 | 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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