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 사유와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제 신청을 한 사업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한 경우에는 공표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해제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