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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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권고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제신청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권고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제신청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6.2>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에 대해 불복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
2.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삭제등의 권고에 대해 불복하려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삭제등의 권고 해제신청서
②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 사유와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또는 삭제등의 권고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제 신청을 한 사업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한 경우에는 공표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해제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6.6.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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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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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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