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권고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제신청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6.2>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에 대해 불복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
2.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삭제등의 권고에 대해 불복하려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삭제등의 권고 해제신청서
②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 사유와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또는 삭제등의 권고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제 신청을 한 사업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한 경우에는 공표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해제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6.6.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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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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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6. 2.>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 사업자 | 법인명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 전화번호 (팩스) | 전자메일 | 제품명 | 권고/명령 접수날짜 | 권고/명령 내용 | 해제 신청 사유 | 「제품안전기본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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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의2 · 삭제등의 권고 해제신청서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26. 6. 2.> 삭제등의 권고 해제신청서 해외통신 판매중개자 | 상호 | 소재지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전자메일 | 제품명 (종류) | 권고 접수날짜 | 권고 내용 | 해제 신청 사유 | 「제품안전기본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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