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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9개 서식19개 공식 서식명2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2조 · 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이를 활용

별지 제2호서식

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2조 · 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 받은 사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규제 신속확인과 관련하여 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 받은 사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규제 신속확인과 관련하여 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3호서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3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별지 제4호서식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3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 "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사업 시행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사업 시행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

별지 제5호서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의3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8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5.12, 2021.9.14
    이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⑯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8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5.12, 2021.9.14
  • 제11의5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같은 항 제2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에 법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제1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적어 법령정비

별지 제6호서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5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산업융합

별지 제7호서식

임시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6조 · 임시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임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14, 2025.10.1>
    제11조의6(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임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14, 2025.10.1> 1. 법 제10조의6제6항제

별지 제8호서식

임시허가(연장)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6조 · 임시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의 비용은 임시허가신청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5.12, 2021.9.14>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6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임시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5.12, 2021.9.14, 2025.10.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6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임시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5.12, 2021.9.14, 2025.10.

별지 제9호서식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6조 · 임시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의6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12, 2021.9.14, 2025.10.
    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5.12, 2021.9.14, 2025.10.1> ⑪ 법 제10조의6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12, 2021.9.14, 2025.10.

별지 제10호서식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① 제조자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조자등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정하기 어
    제조자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조자등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정하기 어

별지 제11호서식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심사 대상 여부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심사 대상 여부 통지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15>
    송부하여야 한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심사 대상 여부 통지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15>

별지 제12호서식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적합성 인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2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
    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적합성 인증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15> 1. 별지 제12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 2. 별지 제13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적합성 인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별지 제13호서식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적합성 인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15> 1. 별지 제12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 2. 별지 제13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적합성 인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 경우에는 적합성 인
    별지 제13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적합성 인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이의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이의신청서에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단체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ㆍ단체 지정신청서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
    제24조(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의 지정)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ㆍ단체 지정신청서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

별지 제16호서식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ㆍ단체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ㆍ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1.15>
    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ㆍ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1.15>

별지 제17호서식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선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산업융합 선도기업(이하 "산업융합 선도기업"이라 한다)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신청서에 이종 산업 간 인력 교류 등을 통하여 이룬 산업융합의 성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6조(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선정)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산업융합 선도기업(이하 "산업융합 선도기업"이라 한다)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신청서에 이종 산업 간 인력 교류 등을 통하여 이룬 산업융합의 성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선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9, 2024.4.23> 1. 삭제 <2014.12.9> 2. 삭제 <2014.12.9>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1.15>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산업융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1.15>

별지 제19호서식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등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등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
    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추고 있을 것 ③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등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산업융합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