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6조 (적합성 인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②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시험ㆍ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적합성 인증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15>
1.별지 제12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
2.별지 제13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적합성 인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 경우에는 적합성 인증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적합성 인증을 한 산업융합 신제품의 종류
2.적합성 인증기관 및 인증일
3.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
4.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④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을 받지 아니한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2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적합성 인증 기준
2.적합성 인증의 절차 및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 1. 15.>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6개월 제조자등 | 회사명 주 소 대표자 | 전화번호 신청인 | 회사명 주 소 대표자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3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 1. 15.>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 (Industrial Convergence New Product Suitability Certificate) 인증번호(Certificate No): 제조업자명 등(Manufacturer, etc):…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