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24조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6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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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ㆍ단체 지정신청서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ㆍ단체 지정신청서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5>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ㆍ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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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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