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24조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ㆍ단체 지정신청서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5>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ㆍ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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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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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단체 지정신청서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1. 15.> |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단체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60일 이내 기관·단체명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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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6 ·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ㆍ단체 지정서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1. 15.> | 제 호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 수행 기관ㆍ단체 지정서 1. 지정번호: 2. 기관ㆍ단체명(법인명): 3. 대표자 성명: 4. 주소: 5. 기관ㆍ단체의 종류: 「산업융합 촉진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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