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26 공포2026-06-03 시행2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26, 시행일 2026-06-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3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1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9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제3조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4. 제4조 · 기본계획의 변경
  5. 제5조 ·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
  6. 제6조 · 실행계획의 변경
  7. 제7조 · 산업융합 통계의 조사 대상 및 작성 범위
  8. 제8조 ·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9. 제9조 ·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운영
  10. 제10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1. 제11조 ·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12. 제12조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13. 제13조 ·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
  14. 제14조 · 적합성 인증 기준 등의 마련
  15. 제15조 · 적합성 인증 시험ㆍ검사 등
  16. 제16조 · 적합성 인증 등
  17. 제17조 · 적합성 인증서의 재발급
  18. 제18조 · 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19. 제19조 ·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등
  20. 제20조 · 손해보장사업의 내용 등
  21. 제21조 · 융합 신산업의 범위
  22. 제22조 · 융합 신산업의 지원 사업 대상 등
  23. 제23조 · 산업융합형 과제의 범위 등
  24. 제24조 ·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의 지정
  25. 제25조 ·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26. 제26조 ·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선정
  27. 제27조 · 시범사업의 절차
  28. 제28조 ·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등
  29. 제29조 · 산업융합사업 지원 대상
  30. 제30조 · 산업융합사업에 대한 지원 절차 등
  31. 제31조 ·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요건 등
  32. 제32조 · 센터의 파견 요청 대상 기관
  33. 제33조 · 지정의 취소 공고
  34. 제34조 ·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35. 제35조 · 산업융합 표준화 사업의 대행 기관
  36. 제36조 ·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및 지원 등 업무의 수행 기관
  37. 제37조 · 수수료
  38. 제38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39. 제39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0. 제10조의2 ·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1. 제11조의2 · 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
  42. 제11조의3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43. 제11조의4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44. 제11조의5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45. 제11조의6 · 임시허가의 신청 등
  46. 제11조의7 · 임시허가의 취소 등
  47. 제11조의8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업무지원
  48. 제3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