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26 공포2026-06-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03 | 2026-05-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제4조 · 기본계획의 변경
- 제5조 ·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
- 제6조 · 실행계획의 변경
- 제7조 · 산업융합 통계의 조사 대상 및 작성 범위
- 제8조 ·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9조 ·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10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1조 ·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 제12조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 제13조 ·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
- 제14조 · 적합성 인증 기준 등의 마련
- 제15조 · 적합성 인증 시험ㆍ검사 등
- 제16조 · 적합성 인증 등
- 제17조 · 적합성 인증서의 재발급
- 제18조 · 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 제19조 ·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등
- 제20조 · 손해보장사업의 내용 등
- 제21조 · 융합 신산업의 범위
- 제22조 · 융합 신산업의 지원 사업 대상 등
- 제23조 · 산업융합형 과제의 범위 등
- 제24조 ·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의 지정
- 제25조 · 산업융합 연계조직의 지원 등
- 제26조 ·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선정
- 제27조 · 시범사업의 절차
- 제28조 ·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등
- 제29조 · 산업융합사업 지원 대상
- 제30조 · 산업융합사업에 대한 지원 절차 등
- 제31조 ·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요건 등
- 제32조 · 센터의 파견 요청 대상 기관
- 제33조 · 지정의 취소 공고
- 제34조 · 산업융합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 제35조 · 산업융합 표준화 사업의 대행 기관
- 제36조 ·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및 지원 등 업무의 수행 기관
- 제37조 · 수수료
- 제38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39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10의2조 ·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1의2조 · 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
- 제11의3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 제11의4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 제11의5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 제11의6조 · 임시허가의 신청 등
- 제11의7조 · 임시허가의 취소 등
- 제11의8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업무지원
- 제38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