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8조 (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이의신청서에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통보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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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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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이의신청서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1. 15.>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이내 이의신청 대상 | 제품명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모델명 적합성 인증 결과…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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