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①제조자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조자등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정하기 어려우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 인증기관 및 인증 신청절차 등 적합성 인증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제조자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1.14, 2019.1.15, 2025.10.1>
1.산업융합 신제품 설명서
2.산업융합 신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3.해당 제품이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4.「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시험성적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그 밖에 적합성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심사 대상 여부 통지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