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2조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제조자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조자등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정하기 어려우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 인증기관 및 인증 신청절차 등 적합성 인증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제조자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1.14, 2019.1.15, 2025.10.1>
1.산업융합 신제품 설명서
2.산업융합 신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3.해당 제품이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4.「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시험성적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그 밖에 적합성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심사 대상 여부 통지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1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