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
2.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의 신청을 받은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 받은 사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규제 신속확인과 관련하여 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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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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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5. 26.> |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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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5. 26.> | 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주소 대표자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 | 명칭 규제 신속확인 결과 | 1.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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