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 제3조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1항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7>
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7> 1. 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서 및 정관 2. 산림교육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