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5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림교육전문양성기관산림교육운영계획서산림청장별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7>
1.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서 및 정관
2.산림교육 관련 사업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산림교육 전문과정 내용 및 운영계획서
4.교육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및 운영계획서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산림교육 전문과정이 끝나면 해당 과정의 이수자 명단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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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5 시행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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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