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림교육전문양성기관산림교육운영계획서산림청장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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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7>
1.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서 및 정관
2.산림교육 관련 사업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산림교육 전문과정 내용 및 운영계획서
4.교육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및 운영계획서
②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산림교육 전문과정이 끝나면 해당 과정의 이수자 명단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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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고,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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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계획 및 신청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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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5 시행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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