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으면 별표 1의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1.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 교육내용 | 세부 교육내용 가. 산림과 인간의 관계 | 1) 산림 및 산림환경 2) 산림과 인간의 상호관계 3) 인간이 산림에 미치는 영향 4) 산림의 개발과 보존 5) 산림이 가지는 다양한 가치 나. 산림생태계 | 1) 산림생태계의 구성 인자 및 변화 2) 산림생태계 내의 에너지 등…
제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산림교육프로그램(인증,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2. 7.> 산림교육프로그램 | [ ] 인증 [ ]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90일 신 청 인 |…
제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서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2.30.>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서 인 증 번 호 | 제 호 프 로 그 램 명 칭 | 인 증 기 관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 | 주 소 | 유 효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림교육의…
제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산림교육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