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2조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5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으면 별표 1의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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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으면 별표 1의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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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으면 별표 1의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5 시행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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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