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2조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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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고,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
위임 근거 · 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계획 및 신청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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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으면 별표 1의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5 시행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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